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와 중복보장 여부 살펴보기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궁금해진다. 누구나 살다 보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노후가 찾아오는데 국가는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하도록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명칭과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한다. 그래서 오늘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고 중복보장도 되는지 살펴보겠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첫번째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첫번째 노령연금이란 1988년도 시작된 국민연금과 같은 의미로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서 대부분의 가입자가 노후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말이라고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에 노령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성실하게 내고 있으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이 납부해왔던 금액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되는 개념으로서 납부한 액수에 비례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것이 노령연금이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두번째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중 기초연금이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2014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아무런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달 소득이 18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1달 소득이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일까?
기초연금 만들때나 2022년 현재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않은 인구가 많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으므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제도에서 다르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중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일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이다. 노령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노령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 노인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어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제도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재원에서 다르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과거에 납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기초연금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데서 차이가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가입자라는 개념도 없기에 제도가 다른만큼 재원도 완전히 다른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권자에서 다르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120개월 이상 지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에는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기간이120개월 이상이 되었고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다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보장을 가능할까?
지금까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두 연금은 대상이나 관리관청이 다른 별개의 연금이기때문에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 단 총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80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