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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국가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소득 보전을 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통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며, 지급은 같은 해 8~9월에 이뤄집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및 내용
2025년에는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구성 조건연간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최대 재산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 4,400만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미만 |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전세보증금 등)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
- 1세대(가구)에 속해야 하며,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 소득 누락 신고 시 감액 또는 지급 거부 가능
- 신청 연령 제한은 없으나 만 19세 이상이 대부분 대상임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하나,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ARS 1544-9944), 우편, 방문 등도 가능하나 온라인 이용이 빠르고 정확
4. 심사 및 지급일정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구 요건 등 심사
- 지급일은 2025년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9월 초까지 대부분 완료 예정
-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반기 신청 시기별로 지급일이 다를 수 있음
- 지급은 본인 지정 은행계좌로 이체
5. 자격 조회 및 지급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여기서 신청 내역 확인, 지급 예상액, 심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부가 정보
-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감액 표시됩니다.
- 가구 구성 변동,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며, 자녀장려금 조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소득이며,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5월 정기 신청 시기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 후 8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진행 상황은 홈택스, 손택스 앱, ARS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중요한 지원 제도로, 꼭 자격과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 빠짐없이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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