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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 꼭 알아야 할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만기 이자

세상 지식 쌓는 허니 2022. 12.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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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모르면 안 되는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만기이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고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자산형성지원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만든 공제제도인데 이를 잘 모르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만 기 이 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며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로서 연령제한은 없다.

- 목차 -

1.내일채움 공제란?

2.목적.

3.자격조건.

4.가입자 혜택.

5.납부방법.

6.자동이체 가능은행

7.만기시 이자?.

8.납부 유예.

9.포스팅을 마치며.

 

 

 

 

 

 

 

 

 

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 핵심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정책성 공제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소기업의 구인, 이직문제를 해결하고 가입자는 자산형성

 

2. 내일채움공제 목적?

2014년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구인, 이직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인력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울 목적으로 내일채움 공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목적
매월 34만 원 이상을 5년간 2,000만 원 이상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

 

3.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며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로서 연령제한은 없으며 사업주와 1: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을 5년 이상 납입해  2,000만 원 이상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4.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 가입자: 만기 시 납입금대비 3배 이상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납인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기업 납임금 전액 손금(비용)을 인정하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내일채움공제 납부방법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가입자가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 납입
  • 가입자:사업주=1;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가입자 10만 원+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 원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이자
청년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6. 내일채움공제 자동이체가능은행

  • 시중은행(8개) :국민, 신한, 스탠더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시티
  • 지방은행(6개):경남,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7.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이자?

  • 공제금제급: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체금 총액:중소기업 기여금+가입자 납부금+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 공제금 수령 후 3~10년 재가입 가능.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정책성 공제제도입니다.

 

8. 납부 유예

  • 가입자의 병역의무이행(해당기간)
  • 가입자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최대(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가입자의 유아유직(해당기간)
  • 가입자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9.포스팅을 마치며

  • 청년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정책성 공제제도입니다.
  • 중소기업의 구인, 이직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인력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울 목적으로 내일채움 공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며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로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사업주와 1: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을 5년 이상 납입해 5년간 2,000만 원 이상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 가입자: 만기 시 납입금대비 3배 이상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납인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기업 납임금 전액 손금(비용)을 인정하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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