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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2023년 최신 총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알고 있는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으며 사회초년생에게 전셋집 마련 비용 및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을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 가입/전환조건.

      2-1. 2019년1월1일~2021년12월31일 가입/전환하는 경우.

      2-2. 2022년 개정전환이후 가입/전환하는 경우.

    3. 납입금액.

    4. 가입방법.

      4-1. 신규가입방법.

      4-2.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전환방법.

    5. 가입시 구비서류.

    6. 가입시 혜택.

      6-1. 금리 혜택.

      6-2. 비과세 혜택.

    7. 포스팅을 마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사회초년생에게 전셋집 마련 비용 및 도움을 주는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통장이다.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청약통장은 국가에서 만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통장이다. 그리고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청약통장이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전셋집 마련 비용 및 도움을 주는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통장이다.

     

    2.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전환 조건

    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대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완화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1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가입/전환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3천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 -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제출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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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2년 1월 3일 개정 이후 가입/전환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납입금액
    월 2만 원~5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납입금액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납입금액은 현 주택첯약좋합 저축통장과 동일하게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월 2만 원~5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4.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방법

     

     

     

      4-1 신규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수탁은행(신한, 우리, 부산, 대구, KB국민, 경남, IBK기업, NK농협, KEB 외환)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들(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경우 비대면)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다.

      4-2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전환 방법

    이미 주택 정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갖고 있는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따른 혜택은 전환 날 이후로 적용이 되며 가입기간은 좀 전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전환한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며 기간만 인정이 된다.

    5.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시 구비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 무주택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세대원 : 등본(3개월 이내),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일 경우)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할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납부금액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6.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시 혜택

     

     

     

      6-1 금리혜택

    가입 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이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3%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한 계좌만 납부금액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정도의 금리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 1년 이하2.5%
    • 1~2년 3%
    • 2년 이상 10년 이하 3.3%최고금리

     

     

     

      6-2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의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청약통장이다.

     

    7. 포스팅을 마치며

    •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청약통장이다.
    • 사회초년생에게 전셋집 마련 비용 및 도움을 주는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통장이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월 2만 원~5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 이미 주택 정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갖고 있는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하다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한 계좌만 납부금액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정도의 금리 혜택을 더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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