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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총정리

세상 지식 쌓는 허니 2022. 9.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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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14년 정도 꾸준히 이어져온 이는 국내 대표적인 사회 보험제도이다.나이가 들면서 더욱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을 알수 있을것이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정과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잘 알수 있을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은 총 1등급부터 5등급까지있고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으로 6개로 나뉘는데 인지지원등급이란 치매 초기증세가 있어 예방을 위해 생긴 등급으로 경증 치매가 이에 해당된다. 1~2등급은 혼자서는 거동이 안되며, 대부분 침상생활을 하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3~4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여만 거동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살람을 말하며 5등급은 치매환자로 단순히 치매질병만 있는사람을 말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별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로는 하루에 4시간, 월 27일  1,498,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을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5,190원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6,960원이다.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에  4시간, 월 24일 1,331,8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받을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0,490원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2,850원이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는 일 3시간, 월 26일 1,276,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받을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이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는 일 3시간, 월 24일 1,173,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받을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이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방문요양서비스는 일 3시간, 월 21일 1,007,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받을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이다.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시 월 이용금액의 15~0%, 그리고 시설급여는 20~0%로 구분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서비스시간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2등급 - 최대 하루 4시간

장기요양 등급 : 3등급 , 4등급, 5등급 - 최대 하루 3시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월한도액이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한달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최대서비스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월 한도액을 초과하시면, 국가의 보조가 없이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각 어르신께서 등급신청을 하여 받게 된 각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이 정해지며,그에 맞춰 매일 서비스 가능한 시간, 매월 서비스 가능한 일수가 정해지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하기 위함이다.만 65세 이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재가이용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는 0%(국가 전액 지원)이며 일반대상자는 이용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률에 따라 경감을 받기도 하는데 이용금액의 9% 또는 6%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과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비교

1) 일반대상자(15%본인부담) 하루3시간(180분)씩 20일 서비스 받았다면 3시간씩 20일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80분 수가의 15%인 7,560원 월20일 이용 -> 7,560 * 20일 = 151,200원이다.

 

2) 경감대상자(6%본인부담금) 하루3시간(180분)씩 20일 서비스 받으셨다면 3시간씩 20일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80분 수가의 6%인 3,024원 월20일 이용 -> 3,024 * 20일 = 60,480원이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무료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정

65세 이상이시면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고  6개월 이상을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 생활을 하시기 힘들다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급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즉,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면 된다.위와 같이 등급판정 신청을 하면  늦어도 30일 안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나오게되는데 신청 후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상심하지 말고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등급별 심신 상태

만약 일상생활을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등급을 받을수 있는데 인정에 필요한 점수가 95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2등급은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경우이고 3등급은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경우이며 4등급은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경우이다.

 

 

5등급의 경우 노인성 질병인 치매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인정점수는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에 해당된다.장기요양등급별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최종판정 전에 의사소견서도 필요하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방문조사시 체크항목

 

방문조사시 체크항목

위와 같은 항목들을 바탕으로 방문조사 시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1등급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가급여라 불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원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다면 재가급여 즉,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3등급이나 4등급은 별도의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요양원 입소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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