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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및 재산기준 간단정리

세상 지식 쌓는 허니 2022. 9. 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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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및 재산기준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을 알고 있는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윗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생활이 긴급하게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하는데 오늘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및 재산기준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윗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생활이 긴급하게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으로 다시말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인에 중위 소득의 50% 기준 이하인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 50% 기준 금액은 보통 4인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5,121,080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50%인  2,560,540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9대 고위험 임실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이산부가 대상이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보건건소로 신청한다.

 

안검진 및 개안수술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암건진(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개안수술(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비용은 제외이지만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군, 구 보건소가능하다.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받은 질환자가 신청대상이며 본인부담금 중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시, 군, 구 보건소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 해당되며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 수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차상위계틍조건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평균 청력이 40~59dB, 만 3세 미만 영유아가 신청대상이며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난청 환아 양측 보청기 지원도 받을수 있는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생아, 대사이상 판정을 받은 영유아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이면 외래 선별 검사비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7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취학 전 아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비 포함하여 눈 수술비,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수술던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 9~18세 여성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도로 지원받을수 있으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할수 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꿨을 때 소득인정액을 계산 후, 중위소득과 비교를 해야 한다. 재산 파악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중위소득과 비교한다.

 

 

그리고 여기서 평가하는 재산의 기준은 총 7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 기타 재산 (증여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항공기, 선박, 회원권 (골프장, 승마, 요트,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등)이 있다.

 

기본재산액공제

 

또한 자동차 등 재산을 입력하여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 재산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재산액에다가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재산 금액 정도는 계산에서 빼준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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