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보자.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고 있는가? 차상위 계층이란 기준 중위 50% 이하의 소득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며 기초 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선정기준 혜택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알수 있을것이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 50% 이하의 소득이지만 고정자산이나 부양 가능한 사람이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며 기초 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중위소득은 국민의 중간을 이야기를 하며 그 중간의 50%값을 의미한다. 즉 위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의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의 50% 이하인 경우에 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2023년의 가구원 수 별로 기준이 되는 바뀐 인정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
먼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확정된 기준 중위의 50% 이하의 가구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2023년 차상위 계층의 가구별 기준은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8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 ,5인 가구는 3,165,178원, 6인 가구는3,613,991원이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우리가 받는 월급, 수익 등의 단순한 개념이 아닌 자신의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가액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환산액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 주거용 등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계산하여 자신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알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상단 복지 서비스탭을 누르고 모의계산의 국민기초생활탭을 누르고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자신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란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 지원으로서 에너지 바우처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등 할인 해주고 의료 지원으로서 암 환자 의료비, 장애인 진료비 등을 지원해준다.주거 지원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공급, 차상위 계층 버팀목 등을 지원해주며 교육 지원으로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돌봄 지원으로서초등 돌봄 교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고 문화/법률 지원으로서 스포츠 강좌, 무료 법률 이용 서비스 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다.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인정액이(1)소득평가액 + (2)재산의 소득 환산액 = 중위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1)평가액과 (2)재산의 환산액의 합이 가구별로 중위50% 이하인 경우에만 차상위 계층 신청이 가능 하다.
2023년 차상위계층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이고 실제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실업급여, 지자체 수당 등)이다.평가액 계산 방법은 월간 소득에서 의료비,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여기서 나온 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해서 중위 50% 이하가 되어야 해당된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이고 자동차, 자가 주택, 현금, 예적금, 주식 등 모두 포함된다. 자동차는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대에 한하여 차량가액의 50%로 산정한다.계산 방법이 복잡한 만큼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하면 간편하게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7가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 하고 소득인정액 계산 한다음 중위소득과 비교한다.여기서 평가하는 재산의 기준은 총 7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첫번째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 시가표준액의 합)두번째 토지 (시가표준액) 세번째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 네번째 기타 (증여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다섯번째 항공기, 선박 여섯번째 회원권 (골프장,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일곱번째 자동차등이 있다.
위의7가지에 대한 재산을 입력하여 아까 말한 것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기본 재산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식을 보시면 일반 재산액에다가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게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재산 금액 정도는 계산에서 빼준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