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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3년

세상 지식 쌓는 허니 2022. 10. 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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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부모님의 이혼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이들을 위해 한부모가정 지원금 제도가 있어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2022년10월1일을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자격조건, 지원 혜택, 신청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하며 원칙상 모자, 부자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양육 연장선상에 있다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다. 이런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면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부자지간 혹은 부녀지간 그리고 모자지간 혹은 모녀지간과 같이 부부중 한 명만 자식과 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한부모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나의 자녀의 나이가 만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나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엔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회사를 다닌다면 돈을 벌어오는 입장이기에,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

 

추가로 자격조건을 설정하여 혜택을 주는 주된 이유가 바로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인데 만약 소득이 좋아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 분들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 분류
한부모가정 지원금

 

이를 어떻게 아냐면 바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60% 미만이어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충족된다.추가로 만약 부모의 나이가 만으로 24세 이하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중위소득 기준 72% 이하에 해당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부모가족 분류

모가 세대주이면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모자가족, 부가 세대주이면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부자가족, 부모의 여러가지 사유(이혼, 실종, 사망, 경제적 이유 등)로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가 자녀들 부양하는 조손가족, 부나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통틀어 지칭한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 지원혜택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도 존재하는데 사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의도치 않게 한부모가 된 경우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35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단,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으로 24세를 넘지 않아야하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정부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도 해주고 있으며, 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한달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넓어진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금

 

넓어진 지원대상(22년 10월 1일 기준)

한부모이기만 하면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의 소득을 번다면 해당이 된다. 또한 자녀의 자격조건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이 되게 된다.

선정되어도 복지급여를 받는 기준은 조금 더 낮다. 따라서 내 월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월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와 같은데  한부모가정 복지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60% 이하면 가능하지만 약 10일 뒤인 2022년 10월 1일부터는 각각 58%, 65%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

 

더 넓어진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더 넓어진 지원 혜택 (22년 10월 1일 기준)

가장 먼저 제공한 혜택이 바로 자녀의 대한 혜택들이다. 정부에서는 실제로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에 자녀 양육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 1명당 해당하는 것으로 나의 자녀가 만약 2명이라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22년 10월 1일부터는 52% ~ 58% 사이일 경우에도 혜택이 되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또한 각 기준에 따라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금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가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포함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자녀 1 명당 월 35만 원, 10월 1일부터는 60% ~ 65% 사이라면 자녀 1명당 월 35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검정고시 지원, 고교 재학 중이라면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혜택들
한부모가정 지원금

 

다양한 혜택들

급여지원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주민등록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등 면제되는 수수료가 많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감경이 가능하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를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이 되기 바란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2023년도에는 지원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연도별 예산으로 23년 정부안은 22년 1조 4650억 원에서 23년 1조 5505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상향지원

2023년 여성가족부의 정책분야별 주요 내용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녀 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도움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되기에 지원받는 분들이 2022년보다 2023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대상자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때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하는자가 누락하지 않도록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다.

 

 

준비서류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혹은 제적등본등이 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를 해보면 친절히 안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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