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야 할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2023년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으니 2023년 차상위 계층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을 알아보아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 목차 -
1.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어떤 계층이냐 하면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정도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계층 조건
2-1 차상위 계층 조건-소득
차상위 계층 조건 중에 소득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각종 급여등 선정대상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2022년에 비해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인가구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5,121,080원이었다면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9,064원으로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표의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이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은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2-2 차상위 계층 조건-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차상위계층인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계산되는 항목에는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두 합산한 다음에 부채를 감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3 차상위 계층 조건-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등으로 구분되는데 조사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제될 수 있는 재산액은 가구수와 는 관계가 없고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재산기준 소득 환산율은 일반재산은 월 4.17%이고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이며 자동차는 월 100% 적용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공제금액을 적용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는데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때 재산기준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입니다.
이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전세금등의 인정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은 별도의 소득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주택가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등에 대해 계산합니다.
2-4 차상위 계층 조건-금융재산
현금 어음, 수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적금, 예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금융 재산 공제재용입니다.
-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 공제됩니다.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가구당 연간 500만 원/총 1,500만 원 공제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간 중 총장 가입액은 공제됩니다.
2-5 차상위 계층 조건-자동차
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차등 자동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월 소득에 반영됩니다.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차 1대
- 전기자동차:길이 4.7m, 높이 2.0m 이하, 너비는 1.7m 이하
- 장애인등록차량:배기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 본인명의 1대는 제외
- 10년 미만인 차량: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10년 이상인 차량:배기량 2,000cc 미만
- 기본재산액 초과 50%만 월 4.17% 재산소득환산액이 적용됩니다.
3. 차상위 계층 혜택
- 가스비경감:동절기에는 12,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고 그외에는3,300원까지 경감받을수 있는데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정해야 합니다.
-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신청하면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카드를 가구원 1인당1개씩 신청할수 있습니다.
- 산림바우처사업:신청을 하면 가구원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받아서 국립휴양지 및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할인: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여름에는 1만 원까지 할인가능합니다.
- 신문구독료 무료: 1년간 희망 하는 종이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 한국언론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월요금의 20% 정도 최대 2만 원가량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이 있으니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부모가정의 가장의 경우 예비군이 면제되는데 관련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양곡지원사업:주민센터에 신청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가구당 10kg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관할구청에서 재산과 소득평가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문자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데 평균 2달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5. 포스팅을 마치며
- 차상위계층은 어떤 계층이냐 하면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정도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의 사람을 말합니다.
-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2022년에 비해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 4인가구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5,121,080원이었다면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9,064원으로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계산되는 항목에는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으로 다양합니다.
-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전세금등의 인정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은 별도의 소득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주택가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등에 대해 계산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