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2023년 최신 총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알고 있는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으며 사회초년생에게 전셋집 마련 비용 및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을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청약통장은 국가에서 만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통장이다. 그리고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청약통장이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전셋집 마련 비용 및 도움을 주는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통장이다.
2.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전환 조건
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대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2-1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가입/전환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3천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 -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제출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2-2 2022년 1월 3일 개정 이후 가입/전환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납입금액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납입금액은 현 주택첯약좋합 저축통장과 동일하게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월 2만 원~5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4.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방법
4-1 신규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수탁은행(신한, 우리, 부산, 대구, KB국민, 경남, IBK기업, NK농협, KEB 외환)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들(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경우 비대면)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다.
4-2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전환 방법
이미 주택 정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갖고 있는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따른 혜택은 전환 날 이후로 적용이 되며 가입기간은 좀 전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전환한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며 기간만 인정이 된다.
5.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시 구비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 무주택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세대원 : 등본(3개월 이내),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일 경우)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할 경우)
6.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시 혜택
6-1 금리혜택
가입 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이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3%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한 계좌만 납부금액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정도의 금리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 1년 이하2.5%
- 1~2년 3%
- 2년 이상 10년 이하 3.3%최고금리
6-2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의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7. 포스팅을 마치며
-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청약통장이다.
- 사회초년생에게 전셋집 마련 비용 및 도움을 주는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통장이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월 2만 원~5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 이미 주택 정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갖고 있는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하다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한 계좌만 납부금액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정도의 금리 혜택을 더 누릴수 있다.